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0 2013고정2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5. 19:3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교회에서 교인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니가 성병에 걸렸다며"라고 소리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여명의 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집사님이 그랬지 않느냐, 목사님과 H 권사에게 성병에 걸렸다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