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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33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동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광건설’이라 한다)가 도급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2013. 9. 10. 동광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하도급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기간 : 2013. 9. 10. ~ 2013. 12. 12. 계약금액 : 368,500,000원 - 공급가액 : 335,000,000원 - 노무비 : 57,340,290원(공급가액 중 압류가 금지된 임금 부분) - 부가가치세 : 33,500,000원 지체상금율 :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의 0.1%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10. 공동하수급체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원도급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6조(원도급사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하수급체의 구성원은 원도급사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하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현장근로자 및 자재납품업자 및 장비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하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하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하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하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조경식재공사 179,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언급이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