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판결 (공2006상, 35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공2006하, 118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판결 (공2008상, 72)
후고 보스 트레이드 마크 메니지먼트 게엠베하 운트 코. 카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외 2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지정상품을 ‘Toilet soaps(화장비누), perfumes(향수), body lotion(바디로션), skin moisturizers(스킨모이스처라이저), hair gels(헤어겔)’ 등으로 하고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