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6 2016가단21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그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0.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그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0.부터, 5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