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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42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83.21㎡와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