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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구합358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는 안성시 노곡리 123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마에스트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던 회사이고, C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위 골프장 회원으로 있다가 탈퇴한 사람들이다.

나. 1차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처분 피고는 2013. 11. 18. 회생회사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게 2013. 12. 3.까지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회생회사가 위 기한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2. 23. 회생회사에 대하여 3일(2013. 12. 26.~2013. 12. 28.)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2차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처분 피고는 2013. 12. 31. 회생회사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게 2014. 1. 29.까지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1. 7. 회생회사에 대하여 30일(2014. 1. 8.~2014. 2. 6.)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한편 회생회사는 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라.

3차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처분 피고는 2014. 2.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제4호, 제18조에 의하여 회생회사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게 2014. 2. 22.까지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회생회사가 위 기한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4. 24. 사전통보를 한 다음 2014. 5. 12. 체육시설법 제32조 제2항 제5호, 제3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7]

2. 개별기준

가. ⑷ ㈑ ③항에 의하여 회생회사에 대하여 60일(2014. 5. 15.~2014. 7. 13.)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회생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