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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29 2014노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예상하고서도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 주는 등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준강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암묵적으로 형성되고, 그와 같은 범의 하에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준강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2011. 2. 4.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손님인 K(여, 18세), 피해자 L(여, 18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2차로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인 K와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5. 01:20경 피해자 일행과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M’ 모텔 306호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맥주와 소주를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가 위 호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간음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호실 밖으로 나와 계단에 앉아 망을 보고, 그 동안 피고인 B는 위 호실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고, 약 30분 후 피고인 B가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 A이 위 호실 안에 들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