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7 2019가단2065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6.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6. 2. 5....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