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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2나1411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1)항 내지’를, 제5면 제9행의 ‘이 법원의 인하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뒤에 ‘당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는 C병원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또한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4년 넘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사이의 보험금 지급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합의가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한, 가사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