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1107호...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G생)는 F의 자녀들이다.
공증담당변호사 H는 2007. 7. 27.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F의 촉탁에 따라 증인 I, J을 참여시키고 “F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경남 밀양시 K 전 1567㎡ F는 위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567분의 1190에 관하여 2008. 2. 20. L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를 유증한다.”는 취지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1107호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F는 2015. 4. 18. 사망하였고(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의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8. 유증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15. 6. 22. 접수 제2104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동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 순번 부동산의 표시 종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사항 1 경남 밀양시 M 답 837.5㎡ ㆍN(1430/2016지분) ㆍO(430/2016지분) ㆍ망인(156/2016지분) 피고 1984. 7. 21. 매매 1994. 8. 24. 접수 2 P 답 1465.2㎡ ㆍQ(550/1807지분) ㆍR(470/1807지분) ㆍ망인(787/1807지분) 피고 1983. 2. 19. 매매 1994. 8. 24. 접수 3 경남 밀양시 S 답 2380.9㎡ ㆍ망인(696/1392지분) ㆍT(696/1392지분) 피고 1982. 11. 30. 매매 1994. 8. 24. 접수 4 U 답 5860㎡ ㆍQ(550/1807지분) ㆍR(470/1807지분) ㆍ망인(787/1807지분) 피고 1982. 3. 25. 매매 1994. 8. 24. 접수 5 경남 밀양시 V 답 1345㎡ ㆍW 피고 1985. 10. 1. 매매 1994. 12. 31.접수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증여ㆍ유증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