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294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0. 26. 피고와 창원시 의창구 C 지상 2층 주택 중 2층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0. 26. 피고와 창원시 의창구 C 지상 2층 주택 중 2층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