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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2267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6. 4. 18.경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6가소5923371호로 구상금 9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6머548229호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7.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사항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결정이 2016. 8. 6. 확정되었다.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게 2016. 8. 16.까지 91,5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의 일부라도 그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일방통행로를 피고측 차량이 역주행하는 바람에 도로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원고측 이륜차가 이를 피할 수 없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측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결정사항은 원고측 이륜차의 과실을 30%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조정법 제29조, 제30조, 제34조에 의하면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