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강화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영덕읍 신안리 경동로 7175 지품치안센터 앞 34번 국도까지 약 320km구간에서 C 그랜저 XG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면허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1991년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에 이르러서는 2013.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 200만 원에, 같은 해
6.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같은 해
7. 11.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