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1 2017고정4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0:3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 4 층 병실에서 피해자 D(47 세, 여) 과 남자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너나 잘해 ”라고 버릇없게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