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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13 2019도1508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2019.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하고, 구입한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 유심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하 ‘적용법조’라고 한다)에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고만 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적용법조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단말장치 부정이용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참조). 2)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인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개념상 단말장치와는 구별된다.

3 휴대폰, 태블릿 등 단말장치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