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무상과실선박매몰·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2015도12384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변호사 AJ ( 국선 )
부산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노1000 판결
2015. 11. 12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준설선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준설선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이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원심의 양형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신 -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