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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8가단162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6. 24. 발생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1, 2, 12호증의 각 기재 및 갑 3, 7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평택시 E 일대에서 이루어진 F건물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 등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5. 22. 소외 회사에 원고 소유의 H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조종사인 I와 함께 임대하였고, J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8. 5. 23. 소외 회사에 피고 소유의 K 항타 및 항발기(이하 ‘이 사건 항타 및 항발기’라고 한다)를 월차임 9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I는 2018. 6.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로 23m 길이의 흙막이 벽체용 PHC 파일(강화콘크리트 말뚝, 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을 들어 올려 이 사건 항타 및 항발기가 천공한 굴착 구멍의 지상 부분에 설치된 케이싱에 집어넣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파일은 10m 길이의 상단 PHC 파일(이하 ‘상단 파일’이라고 한다)과 13m 길이의 하단 PHC 파일(이하 ‘하단 파일’이라고 한다)이 조인트를 이용한 나사 체결 이음 방식으로 연결된 것인데, 이 사건 작업과정에서 상단 파일과 하단 파일이 분리되면서 하단 파일이 위 굴착 구멍 인근에 있던 이 사건 항타 및 항발기로 쓰러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항타 및 항발기의 운전석과 스윙모터 및 겐트리 부분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