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누898 판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994 (2013.05.07)

제목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거래처는 유류저장소에 유류 입출고가 전혀 없었고 한국석유공사 거래실적이 없으며, 대표이사의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 명의상 대표로 보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유류 구입단가가 저렴하고,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부실한 점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선의ㆍ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제1심 판결의 인용)

사건

(창원)2013누8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차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 방법 원 2013. 5. 7. 선고 2012구합3994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4.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