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52 | 부가 | 1991-12-11
부가22601-1652 (1991.12.11)
부가
무형문화재 예천궁장의 보유자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인 국궁을 판매하는 것은 예술창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창작품이 예술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른 판단하는 것임
무형문화재 예천궁장의 보유자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창작품이 예술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지, 제조과정,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 질의내용 요약
경북 무형문화재 예천궁장의 보유자가 활 제작에 소요되는 원자내 (소심줄, 대나무, 물소뿔, 뽕나무등)를 수집하여 본인이 직접 자택 작업실에서 수작업으로 (소요기간 8-10개월) 국궁을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된 국궁을 불특정인이 본인 자택에 방문 또는 전화로 판매 요구시에만 판매한 사실이 있으되 별도의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주문생산 등에 의한 다량판매행위는 없을 경우
[질의]
1) 상기 내용과 같이 제작된 국궁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지방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본인이 직접 제작한 국궁을 상기 판매 형태와 같이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 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 참고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공예창작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