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2.08 2015가단17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1.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1. 3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