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7세)의 친부로, 처와 이혼 후 피해자를 홀로 양육해왔다.
피고인은 2019. 5. 12.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5. 10.경부터 3일 동안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자친구와 외박 후 귀가하여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만 더 가출하면 아빠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마라!”라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