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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8 2018가단10311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의 표시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