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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2426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6. 11. 27. 소외 D에게 용인시 처인구 E 잡종지 797㎡, F 전 36㎡, G 전 45㎡(이하 위 3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골조공사 및 조적공사 완료)된 H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02동(10세대)과 그 주변토지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빌라 110동(15세대), 111동(10세대)의 내외장공사(건축물 외의 공사는 제외)를 공사대금 12억 원, 공사기간 2006. 12. 1.부터 2007.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이 사건 빌라 110동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 D, C은 2007. 7. 10. 원고가 D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되, C은 자신이 시공하는 부분만큼 감액한 나머지 공사대금 11억 3,700만 원(= 12억 원 - 6,3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빌라 102동과 그 저지(低地)인 이 사건 대지를 1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고, 원고가 C의 용인축협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억 7,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및 D에 대한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C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우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빌라 102동의 기존 10세대에 붙여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5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로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2008. 4.경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C은 2008.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102동에 관한 건축허가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었다. 라.

한편 2008. 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인수한 C의 용인축협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