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3 2013고단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8. 23:55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양벌삼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매산리 방면에서 태전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양촌사거리 방면에서 매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 및 같은 F(여, 3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 초범인 점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