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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696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순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