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부터 2019. 4. 17.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이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를 2019. 2. 16.부터 2019. 4. 17.까지, G, H를 2019. 1. 20.부터 2019. 4. 17.까지 월 급여 약 11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태국 진술서, 출입국상세조회(태국 여성), 불법 고용된 태국인 이 마사지 업소를 특정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총 4명인 점, 같은 범죄로 한 차례 단속받은 전력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