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 09. 07. 선고 2012구단1117 판결

종전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0897 (2012.03.30)

제목

종전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요지

종전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70조

사건

2012구단1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AA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6.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31. 부친인 황SS로부터 서산시 지곡면 OO리 000 답 3,984.5㎡를 증여받아 자경하다가 2010. 6. 14. 위 토지에서 같은 리 0000 답 2,2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서산시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하고,그 대토로 2010. 7. 2. 서산시 성연면 OO리 000 천 1,114㎡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4필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1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나머지 3필지 토지(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 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펴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농지 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9. 1. 원고에게 000원(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000원 + 나머지 토지의 양도소득세 000원, 원 미만 버림)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2. 7. 3.경 원고가 이미 납부한 나머지 토지의 양도세액 000원을 차감하여 위 양도소득세 부과금액을 000원 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피고의 2011. 9.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②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③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 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 는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위 ①의 '3년 이상 자경'에 는 농지 소유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도 '직접 경작'이 '소유농지'를 경작, 재배하는 것을 뭇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전제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8. 3.기획재정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도 '종전의 농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고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8. 7. 31.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0. 6. 14. 서산시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위 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볍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