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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8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5.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1살), 그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까지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검토)

1. 범행장소(C)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만진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일행이던 F의 주장과 주점(C) 내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폭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