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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0 2019고단20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1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무등록 이륜차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으로 2회 적발된 이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