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3. 22:1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3리 60-1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3:30경 경기연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E 등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