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3.27.선고 2007두259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07 두 25909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강
고양시
피고,상고인
재단법인 한국 학술 진흥 재단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4
대표자 이사 허상만
소송 대리인 법무 법인 담당 변호사 김 김.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7. 10. 23. 선고 2007 누 5785 판결
판결선고
2008.3.27.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위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08. 3. 27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