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공1989.12.15.(862),1805]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위 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용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원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인은 1987.5.3. 업무로 소외 경기교통합자회사의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두부좌상을 입고 14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었는데, 그후부터 급작스런 의식혼미, 불안증 및 일시적 기억상실을 주증상으로 하는 경련장애(추정)를 발병하여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고 있던 중, 1987.7.2. 09:40경 업무로 위 소외회사 소속택시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던 사실, 망 소외인은 위 교통사고로 외관상 신체적 외상은 입지 않았으나 실신상태로 의식불명인 채 몸을 떨며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의식을 회복하여 갑자기 일어나 달아나는 발작증세를 보인 후 소외회사로 인계되어 회사직원과 사고의 경위, 사후처리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회사 화장실로 가서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채로 같은날 11:00경 심장마비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심장마비는 충격을 받은 후 2,3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올수 있고, 뇌 및 뇌막질환이 있을 때 물리적 충격이나 경악, 격통, 심신흥분 등의 유인이 가해질 경우 질환의 중악으로 두부동맥 또는 혈관에 뇌출혈을 일으켜 내인성급사에 이를 수가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은 업무수행과정상의 1987.5.3.자 위 사고로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1987.7.2자 사고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위 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한 증거의 채택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