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9: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를 대남로 쪽에서 행낭곡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A3 승용차 좌측 옆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옆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