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누수 탐지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11. 경 이천시 C에 있는 D 교회의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0. 피고의 ‘ 부사장’ 이라는 E로부터 위 증축공사현장에 시공된 난방 배관에 대한 누수 탐지 및 원인 복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발주 받아 2019. 6. 21.까지 2 일간 위 난방 배관 등을 점검하여 그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복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9. 6. 25. 위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6,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합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설령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 395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설령 E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의 부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E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 395조 소정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상법 제 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