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247 | 토초 | 1993-07-30
재이46014-2247 (1993.07.30)
토초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귀 질의이 경우는 토지취득일(1991.01.28)부터 1년 건축이 제한된기간(1991.07.15~1992.10.31)을 가산한 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1.01.28 일반업무 시설 신축 목적의 대지 취득
○ 1991.08.22 제1차 건축허가 신청
○ 1991.08.22 제7차 건축제한인 건설부 건축30420-19747, 1991.07.11에 의거 건축제한기간(1991.07.15~1992.03.21)중의 신청으로 건축허가서 반려됨
○ 1992.03.09 제9차 건축제한인 건설부 건축30420-715, 1992.03.09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됨 (1992.06.30까지)
○ 1992.06.17 건축계획 심의 완료 ( 제10차 건축제한인 건설부 건축30420-2688, 1992.07.30에 의거 건축제한 기간이 1992.12.31까지로 연장되었으나 1992.06.30 이전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1992.11.01 이후 착공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음)
○ 1992.10.30 제2차 건축허가 신청
○ 1992.12.02 건축허가 받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과세대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려면
가. 건축제한 기간을 1992.06.30으로 보아 1993.01.15 현재 건축착공 및 정상건축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나. 건축제한 기간을 제10차 건축제한내용 중 착공가능일의 전일인 1992.10.31 까지로 보아 1993.05.18 현재 착공 및 정상건축을 하고 있으면 되는지.
다. 건축제한 기간을 1992.12.312 까지로 보아 1993.07.18 현재 착공 및 정상건축을 하고 있으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