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247 | 토초 | 1993-07-30
문서번호

재이46014-2247 (1993.07.30)

세목

토초

요 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회 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귀 질의이 경우는 토지취득일(1991.01.28)부터 1년 건축이 제한된기간(1991.07.15~1992.10.31)을 가산한 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1.01.28 일반업무 시설 신축 목적의 대지 취득

○ 1991.08.22 제1차 건축허가 신청

○ 1991.08.22 제7차 건축제한인 건설부 건축30420-19747, 1991.07.11에 의거 건축제한기간(1991.07.15~1992.03.21)중의 신청으로 건축허가서 반려됨

○ 1992.03.09 제9차 건축제한인 건설부 건축30420-715, 1992.03.09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됨 (1992.06.30까지)

○ 1992.06.17 건축계획 심의 완료 ( 제10차 건축제한인 건설부 건축30420-2688, 1992.07.30에 의거 건축제한 기간이 1992.12.31까지로 연장되었으나 1992.06.30 이전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1992.11.01 이후 착공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음)

○ 1992.10.30 제2차 건축허가 신청

○ 1992.12.02 건축허가 받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과세대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려면

가. 건축제한 기간을 1992.06.30으로 보아 1993.01.15 현재 건축착공 및 정상건축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나. 건축제한 기간을 제10차 건축제한내용 중 착공가능일의 전일인 1992.10.31 까지로 보아 1993.05.18 현재 착공 및 정상건축을 하고 있으면 되는지.

다. 건축제한 기간을 1992.12.312 까지로 보아 1993.07.18 현재 착공 및 정상건축을 하고 있으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