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권침해배제][집12(2)민,175]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가소유의 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가) (나) 소정의 농지.
농가소유의 농지라도 본법시행당시 그 농가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윤정분
방창로 외 2인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법 1964. 1. 30. 선고 63나277 판결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대리인 강순원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가) (나) 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하는 농지는 비록 농가의 농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농가에 의하여 자경되지 아니한 농지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이 경우에 그 농가의 소유농지가 농지개혁법이 혀용하는 범위내의 면적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 논지에 의하면 피고들 3부자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던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농지의 총면적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원고가 그 당시경작하고 있었던 510평을 합한다 할지라도 도합 2050평 밖에 되지 않으므로 위의 510평은 정부에 매수되지 않는 것이라 하나 이것은 상고인들 대리인의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므로 채용할 수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510평을 분배대상지로 본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나아가 위의 510평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원고가 경작한 것은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뒤의 경작이므로 원고의 위의 경작은 권원없는 것이요 따라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논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논지가 말하는 매매계약의 무효에 관한 답변은 모두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이후인 1952년 1월 이후에 있었던 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기록 제13정제104정 참조) 논지는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에 속한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허물이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