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9 2016고단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2.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1:51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한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흥동에 있는 설봉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