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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나7305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나승권)

변론종결

2008.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13. 직원신규임용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13.부터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때까지 월 4,353,7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신규임용취소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추가하였다. 한편, 원고는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이 부분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동일하여 1개의 청구라 할 것이므로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2)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위 청구와 함께 부당하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2008. 3. 13.부터 피고 공사의 피용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때까지 원고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신규임용취소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로 바꾸고, 제11면 제5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다시, 피고 공사는 원고의 유효한 공무원 지위의 존재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임용을 하였고, 이는 동기에 착오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동기가 계약내용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공무원 지위에 대한 착오는, 원고가 피고 공사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자격 내지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착오로서 이는 임용대상자(고용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동기의 착오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사 위와 같은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임용계약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고연금 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