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0. 10:0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로 146에 있는 ㈜QL 사무실에서, 휴가를 다녀와 출근한 피해자 B(여, 30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휴가 잘 다녀왔냐,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15: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병원 진료 차 일찍 사무실을 나가려고 “저 병원 때문에 좀 일찍 갈게요”라고 하며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어디가 같이 놀아야지, 안아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벌린 팔 밑으로 몸을 숙여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