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에게 부과한 과세의 위법여부[국승]
명의대여자에게 부과한 과세의 위법여부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상 명의대여자로 과세한 처분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실사업자에게 과세처분 하지 않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013구합477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송AA
1.OO세무서장 2.국민건강보험공단 3.OOO시 OO구청장
2013. 9. 25.
2013. 10. 1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한 2001년 11월분부터 2002년 6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OOO시 OO구청장이 2002. 9. 10. 원고에게 한 주민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5.부터 2002. 6. 30.까지 OO시 OO구 OO동 OOO-O 번지에 소재한 건물의 지하 점포에서 'BB'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가 1999. 1. 5.부터 2002. 6. 30.까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데 따라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피고 OO세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1년 11월분부터 2002년 10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각 산정・부과하였다.
라. 피고 OOO시 OO구청장은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02. 8.경 통보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2002. 9. 10. 원고에게 주민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2,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비록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자는 정CC이므로, 이 사건 주점 운영과 관련한 사업소득 등은 정CC에게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들은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주민세 등을 부과하였는바(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되어 있고, 위 주점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하여 결재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주인지 아니면 정CC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자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신뢰하여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실제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은 자가 원고가 아닌 정CC임에도 과세관청이 정CC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 OO세무서장과 피고 OOO시 OO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