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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03 2014가합7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5억 7,000만 원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D은 2005. 5. 1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당진시 E 임야 87,9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8억 6,2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억 3,000만 원은 2005. 5. 30. 지급하며, 잔금 13억 6,2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된 묘지 3기의 이장을 완료한 뒤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합의서 작성 D은 2007. 10. 1. 피고들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촉탁하여 위 합의서에 관한 인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1. 피고들과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5. 5. 10.자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다.

2. 피고들은 D에게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반환으로서 주식회사 금성글라스텍(이하 ‘금성글라스텍’이라 한다)과의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지급시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⑴ 금성글라스텍과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뒤 실제로 잔금지급까지 현실로 이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제반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원 중 9/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

계약금, 중도금 도합 5억 7,0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⑶ 다만, 금성글라스텍과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