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21:00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