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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계좌에 해지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493 | 소득 | 2011-08-17

문서번호

원천세과-493 (2011.08.17.)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2회의 퇴직급여액(a,b)이 발생하고 b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c)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과세이연계좌에 대한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과세이연계좌의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a와 b를 더한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에 a와 b를 더한 금액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2회의 퇴직급여액(a,b)이 발생하고 b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c)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과세이연계좌에 대한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과세이연계좌의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a와 b를 더한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에 a와 b를 더한 금액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48조【퇴직소득에대한징수세액】, 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퇴직소득의세액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2010년 6월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2010년 12월중 퇴사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음

○갑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2010년 12월 퇴사시중간정산 퇴직급여와 퇴사시 지급한 퇴직급여를 합계한 금액에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갑이 퇴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80%를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여 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았으며

- 2011년 중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여 과세이연된 퇴직급여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나. 질의요지

○동일연도에 발생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와 퇴직시 발생한 퇴직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되었고 퇴직급여 과세이연에 따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 과세이연한 개인퇴직계좌를 해지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할 때 퇴직소득세의 세액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경우 :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경우 :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을 더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퇴직소득의 세액계산】

①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둘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②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 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수령가능퇴직급여액”이라 한다)에 부과될퇴직소득산출세액에 퇴직 시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일시금과 연금으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

2.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3.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990, 2009.12.01. (자체회신)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