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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2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