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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140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2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18:45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52-13 부근 도로를 경성고 로터리 방면에서 성산2교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성산2교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승객이 하차하던 중 출입문이 닫히도록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마침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C(여, 36세)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동영상 피해자 하차과정 캡쳐사진 입수, 사고당시 작성한 실황조사서 입수)

1. 동영상 자료(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