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01. 31. 선고 2011누3526 판결
토지를 공동소유한 지분권자로 실제 토지를 양도한 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647 (2010.12.1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314 (2010.03.30)
제목
토지를 공동소유한 지분권자로 실제 토지를 양도한 자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공동소유한 지분권자가 아니고, 단지 채권만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으로 투자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은 점,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대금으로 지분권 상당액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실제 토지를 양도한 자에 해당함
사건
2011누3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구단12647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0.
판결선고
2012. 1.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6,305,39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된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AA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