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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5 2016가합6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17. 18:40경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용평리조트 스키장’ 내 골드브릿지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자신의 오른쪽으로 다른 스키어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슬로프의 계곡 방향에 설치된 안전망을 넘어가 그곳에 있는 나무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서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진단받고, 2016. 1. 19.부터 2016. 4. 18.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안전망이 지면에서 2m, 설면에서 1.4m 위로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망 하단 50cm 지점에 ‘가로 20~50cm 세로 10~27cm’ 크기로 찢어져 있었다. 라.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스키장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나. 스키장업 ②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