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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단243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19. 철거 현장에서 포크레인 삽에 얼굴 부위를 맞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한 ‘뇌좌상, 우 두부 뇌경막하출혈, 뇌기저골골절, 시신경손상, 우시신경협착, 우안와내 외측벽골절, 우측두골 접형골절, 상악외측벽골절, 우안 안검열창, 우안 경막하골절’으로 1987. 4. 6.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7. 11. 27. ‘우안 시신경 유두위축’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8. 9. 1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 ‘우측 급성 고막염, 좌측 만성화농성 중이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2. 7.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귀 부위에 대한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것으로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