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46 | 법인 | 1991-11-13
법인22601-2146 (1991.11.13)
법인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접대비지출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현물접대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현금접대비를 따로 제외하는 것은 아님
1.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 등의 해당여부 및 그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동령 제44조의2, 동 기본통칙1-2-2...3, 1-2-4...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접대비지출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동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 및 동 규칙 제18조의2 제7항의 현물접대비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현금접대비를 따로 제외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인의 직원 야유회 등 행사시에 소요경비일부를 보조한고 2 내용(지급처ㆍ금액ㆍ용도ㆍ지급 일자ㆍ수령자)을 기재한 접대비지출 중에 지급법인의 지출책임자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증빙으로 한 경우
- 동 보조금이 순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 해당 여부
- 접대비 해당 시 현금접대비도 령 제43조제6항의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3조 【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 【법인의 증거책임】